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여야의 중재안 수용에 반발해 사표를 낸 김오수 총장이 잠시 뒤 기자간담회를 엽니다. <br /> <br />중재안의 문제점과 경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저는 지난 금요일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로서 사직서를 낸 이상 직을 수행하며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청사를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님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. <br /> <br />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합니다. <br /> <br />중재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핵심적인 부분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중재안에 의하면 검찰 직접수사권과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는 분리한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진술 한 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들이 쉽게납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 <br /> <br />둘째, 중재안에 따르면 6대 범죄 중 공직자, 선거범죄 등 4개는 4개월 내에 삭제되고 나머지 2개도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삭제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공직자,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. <br /> <br />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검찰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최단 일정에 따라 중수청이 출범하면 1년 6개월 안에 못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 잡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510175656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